서울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3일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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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씨 연령과 소득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시에는 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도 신속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