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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논평을 통해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청사를 개인적 정치 견해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자 정부가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에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며 “선관위에서도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고 현수막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존치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 구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수막 설치는 정치적 자유”라며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주민들 뜻을 모아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