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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현수막 걸린 광주 북구청 상황..."과태료 내겠다"

홍수현 기자I 2025.03.12 20:04:24

문인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국힘, 광주 북구 ''현수막 제거'' 민원 제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청사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이 파장을 낳고 있다.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인 구청장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논평을 통해 “북구청장은 북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청사를 개인적 정치 견해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자 정부가 철거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에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며 “선관위에서도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북구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률 분석에 나섰고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에 현수막을 청사에 거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북구는 문 구청장에게 일주일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주고 17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법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내고 현수막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존치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 구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수막 설치는 정치적 자유”라며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주민들 뜻을 모아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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