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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시세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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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01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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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보석 인용…피고인 3명 모두 석방
듀오백 289억 거래·14억 이득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가 4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가 4월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 씨와 기업인 김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세 사람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넘게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에서는 시세조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기획한 뒤 전 씨와 이 씨 측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매매 주문에 관여했고, 이 씨 측은 시세조종에 쓰일 자금과 계좌 등을 제공했다. 김 씨 측과 이 씨 측은 각각 거래팀을 꾸려 수익을 나눌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 8월 26일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는 양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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