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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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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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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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 등 관계자 모습.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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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법관 지원 방안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은 내일까지 간담회를 이어가고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법왜곡죄)과 재판 절차나 결과에 기본권 침해 요소에 대해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날 공포된 즉시 시행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7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으며,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퇴거명령 확정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1호 법왜곡죄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은 2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