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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구체적으로 △10억 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일반경쟁 입찰 대상 10억 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 인하 시 적정성과 가격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 감정평가, 도시계획, 토지보상 등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캠코 내부위원 3명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 전반을 심의하며, 국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체계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유재산이 재정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매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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