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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환경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 하에 지난 2015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 실태를 조사했다.
지하수 벤젠 기준치 최대 160배 초과…에틸벤젠·크실렌도 검출
환경부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자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허용 기준치 보다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됐다.
지난 2015년 당시 서울 용산구청 맞은 편 주변 반경 200m 이내 지름 15~20㎝ 깊이의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는데, 벤젠뿐 아니라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해 나왔다.
이번에 관정 14곳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절반인 7곳에서 벤젠이 지하수 허용 기준치(0.015㎎/ℓ)를 넘어섰고 이 중 한곳에서는 무려 160배가 넘는 2.440㎎/ℓ가 검출됐다. 이를 포함해 4곳에서 기준치의 약 20~100배에 이르는 고농도의 벤젠이 나왔다.
벤젠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흔히 휘발유 성분으로 알려졌다. 화염성 폭약의 원료인 네이팜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혈액암 등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다.
또 다른 독성물질인 에틸벤젠의 기준치(0.45㎎/ℓ)와 크실렌 기준치(0.75㎎/ℓ)를 넘어선 곳도 각각 4곳으로 나타났다. 톨루엔 기준치(1㎎/ℓ)를 초과한 관정도 한 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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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원본이 아닌 가공된 자료”라며 맹비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조사 관정은 모두 18곳인데 14곳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며 “시료 분석 결과표에 단위도 기재하지 않았고 정확한 관정 위치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해 1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한 2·3차 조사 원본 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1차 조사계획에는 관정 18곳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실제 지하수 시료 채취는 14곳에서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군 측과 합의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 방안 및 공개 등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염 실태가 공개됨에 따라 정화 비용 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오염 지하수 정화 계획에 대해서는 ‘영역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미군이 해당 기지를 사용 중인 관계로 한·미 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수질 개선은 사용 주체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속한 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기지 주변 오염 정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유류 오염 확산 감시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장소를 19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열어 SOFA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론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지 반환 전에 내부 실태 조사와 오염 정화, SOFA 규정 개정 등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이 올해 말 용산 미군기지를 국방부에 반환하면 국가 부지로 귀속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곳에 대한 사업권을 물려받아 243만㎡(73만 5000평) 규모의 국가 도시공원인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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