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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은 행위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중동 사태를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