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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품은 F&B 입점 브랜드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해당 업체가 디노테퓨란 등 유해 농약 성분이 검출된 대만산 우롱차를 2024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판매했다며 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그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해당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대백화점은 고객 환불 조치와 함께 정지영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 대표는 당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입점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과 위탁판매가 아닌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조는 백화점이 실질적인 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다.
특약매입은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유권이 유통사에 있으므로, 백화점이 실질적인 판매자로 간주된다. 상품 등록·가격·재고 관리를 유통사 바이어가 맡고, 판매로 인한 법적 책임도 백화점에 귀속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선 특약매입 계약 구조에 따른 책임 소재, 백화점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핵심 질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 책임과 관리 기준을 불분명하게 둬선 안 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이후 현대백화점이 관련 담당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었는지가 국감 현장에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선 이번 증인 채택이 식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유통사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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