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간첩 누명 쓴 최창일 씨...마침내 무죄 확정

홍수현 기자I 2024.11.14 15:07:46

최씨 측 "50년 만에 주홍 글씨 벗겨져…검찰, 사과하라"
50년 전 재일동포 불법구금·강압수사 뒤 6년 옥살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박정희 정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로 불법 구금돼 6년간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가 징역형 선고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최창일씨. (사진=KBS '다큐인사이트 - 스파이' 캡처)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했다. 이후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최 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으로 가두면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 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된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 증거 발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재심사건 매뉴얼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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