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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뉴미디어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MCN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 범위, 수익 정산 방식, 플랫폼 연동 조항 등에서 전통적인 연예 전속계약과 구조가 다르다. 이에 크리에이터 영입·이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의 계정·수익 정지 조치, 표시·광고 규제, 소속 크리에이터에 관한 보도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등 평판 리스크도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분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광장 설명이다.
광장 언론·뉴미디어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보도 대응과 MCN·크리에이터 법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전담하도록 구성했다. 계약 체계와 정산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자문부터 가처분·본안 소송, 형사 대응, 언론 대응까지 같은 팀이 일관되게 수행하겠단 취지다.
주요 업무 분야는 △MCN·크리에이터 전속계약 설계 및 분쟁 대응(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약금·위약벌 청구 소송 등) △광고주·플랫폼 계약 및 수익 정산 분쟁 대응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채널·계정 관련 분쟁 대응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 대응 △소속 크리에이터·대표자 관련 위기관리 및 형사 변호 △크리에이터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설계 등이다.
광장 언론·뉴미디어팀에는 김동하(사법연수원 25기)·진광철(30기)·정기상(35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1996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방송·통신·언론 분야를 담당하며 국내외 기업과 유명 개인에 관한 기사·방송으로 인한 언론중재 사건과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다. 진 변호사는 2001년부터 19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는 15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수원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실무는 아티스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대규모 위약금 청구 소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수행해온 정헌재(변호사시험 10회)·안현혜(10회)·김동원(11회) 변호사가 맡는다.
아울러 조세, 공정거래, 정보통신(IT)·미디어 규제, 기업자문, 법제컨설팅 등 광장 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해 크리에이터 법인의 세무 구조 설계와 세무조사 대응하며 표시·광고 및 공정거래 규제 대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미디어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에 대한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광장 관계자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뉴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MCN과 크리에이터 법인의 경영진·법무 담당자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계약 체결, 광고 집행, 크리에이터 영입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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