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반도체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00% 완전 자회사에 한해 예외가 인정됐는데, 반도체 업종에 한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겠단 구상이다.
현재 구조의 문제는 SK그룹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그룹 내 ‘손자회사’인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SPC를 만들 때 100% 자회사로만 세울 수 있어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및 정책자금(첨단기금 등) 출자를 통한 설비구축 재원조달 및 장기임대(금융리스업 필요 최소한 허용)로 초기 투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오라클 3100억·메타 2300억…국세청, 조세소송 줄패소[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202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