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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히잡 안씌운 죄...이란 영화감독, 태형에 재산 몰수까지

김혜선 기자I 2024.05.09 23:07:0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이 여배우에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모하마드 라술로프 SNS)
8일(현지시간) 미 CNN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란 법원은 모하마드 라술로프(52) 감독에 ‘국가 안보 범죄 혐의’로 징역 8년형에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을 함께 선고했다.

라술로프의 변호인인 바바크 파크니아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서를 올리고 이란 법원이 라술로프의 작품을 두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공모한 사례”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파크니아 변호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라술로프의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히잡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라술로프는 지난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데어 이즈 노 이블(악은 없다)’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란 당국에서 라술로프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출국금지를 당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라술로프는 지난 2017년 뇌물 상납을 거부하다가 박해를 당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집념의 남자’로 제70회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만한 시선’에 꼽히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란 당국은 라술로프의 여권을 몰수했다. 라술로프의 최신 작품인 ‘성스러운 무화과 씨앗’은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라술로프는 과거에도 이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에는 당국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6년형을 선고 받은 뒤 1년으로 감형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아바단 쇼핑몰 붕괴 사고 당시에는 이란 당국을 비판했다가 악명높은 에윈 교도소에 갇혔다. 이후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 2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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