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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오늘 오전 김용현 변호인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법원이 법률상 징계 개시 신청권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진정 사건으로 분류하고 징계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변협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울변회에 신청된 진정 사건은 각하됐다.
변협은 조사위와 징계위를 거쳐 결론을 내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와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 차원에서 일선 변호사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변회에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며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적었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15일에 처했다. 이후에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형사고발 및 징계 요청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도 전날 이들 변호인 2명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