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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과 영풍을 대상으로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러 회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심사다. 여기서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강제성이 있는 감리로 전환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영풍의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의 조력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데 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5~10년 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요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지 않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원칙”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