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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VC 투자 스타트업 법인파산 절차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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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6.10.15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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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굿플랜이 VC(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한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인파산 절차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굿플랜, VC 투자 스타트업 법인파산 절차 법률 지원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결국 법인파산을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VC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개별 계약 구조, 나아가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V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금에 대해 회사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구분이 핵심이다.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업 실패 사실만으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식매수청구나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역시 상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상환 요건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대여금과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CB)는 채권의 존부, 만기, 담보 설정과 전환 여부를 살펴야 한다. 우선주에 청산우선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주주 간 잔여재산 분배와 회사 채권자에 대한 변제 순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VC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 RCPS, CB, 대여금 등 각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개별 계약 조항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이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의 유무효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차등적 권리와 위반 시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회사의 파산이 대표자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와 주주 간 주주평등 원칙이 이사나 대표자 개인과의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 변호사는 “회사 파산과 대표자 개인 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연대보증이나 주식매수 약정이 있다면 의무 발생 요건, 귀책사유,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파산 절차는 신청 접수 후 법원 심리,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채권 조사, 환가 및 배당 순으로 진행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

파산 신청 전에는 투자계약서, 부속합의서, 재무자료, 계좌 내역, 채권자 목록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갚는 편파 변제를 실행하거나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의로 이전할 경우, 향후 부인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병무 변호사는 “파산을 검토할 때는 현금흐름과 회수 가능 자산, 회생·매각 가능성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며 “특정 투자자 우선 변제나 자산 이전에 앞서 법적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회계·계좌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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