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놀고 싶어요”…초중고 15%, 학교운동장 기준면적 미달

신하영 기자I 2025.10.21 16:45:16

[2025 국감]김용태의원 “건강한 성장 위한 공간 확보를”
전국 초중고교 1만2000곳 중 1826곳 면적 기준 미충족
“학교 설립·운영 규정 예외 조항 탓…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조성된 운동장이 협소하거나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 초중고 중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축구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901곳 가운데 15.3%인 1826곳이 운동장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 기준 면적 미충족 학교 비율은 광주가 4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순이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15.3%의 학교가 운동장 기준 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학교 근처에 공공 체육시설이 있거나 학교 여건상 운동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인 만큼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내 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갖기에 구분돼야 하며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 체육시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장 기준 면적을 확보한 학교라도 실내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