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반도체 보세가공 제도 개선 선정

김형욱 기자I 2025.08.27 19:19:08

국민 최종평가제 첫 도입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올해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 내 시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없앤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과 관세행정 모니터링단 관계자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추진·시행한 정책을 평가하는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을 비롯한 7건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 등 보세가공 제도 개선은 관세청이 준비해 올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건이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제조업은 90% 이상의 제품을 관세 부담 없는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진 시제품을 연구소로 반출하려면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통관 절차 없이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 프로세스 마련 3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 3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경진대회에 처음으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최종평가제를 도입했다. 내외부 전문가가 총 38건의 제출 사례를 7건으로 추렸고,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로 이뤄진 모니터링단 10명이 최우수작을 직접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 확대하겠다”며 “이번에 도입한 국민 최종평가제도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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