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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앞서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됐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최근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917억원 수준이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은 1741억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총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