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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을 조정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