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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했다. 또 원 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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