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 전액 환수

백주아 기자I 2025.12.17 16:26:58

11월 취소결정 완승 후 29일 만에 전액 환수
한국 정부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지난달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 집행을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 변제 요구(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ㄷ음을 알리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했다. 또 원 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론스타의 2차중재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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