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선정 기준 강화…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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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16 16:29:16

금융위,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 대응방향 발표
그간 소득·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지원대상 선정
앞으로는 절대적인 소득·자산 따져 감면율 차등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자산 은닉하는 경우도
자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보유 여부 확인할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소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는 ‘상대적 기준’으로 선정했던 것에서 절대적인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대적 기준 적용 시 월 소득이 8000만원 이상으로 채무조정 없이 변제상환이 가능함에도 원금 상환을 최대 60%나 받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부적절하게 감면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원감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월 소득이 높아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은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에 달하는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 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절대적인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되 구간별 원금 감면율 조정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과 비교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와 자산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한 가지만 보면 (채무 상환이 가능해보이는)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현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초과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상일 경우다. 즉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보다 적고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채가 절반 이하일 경우엔 상대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서도 이처럼 고소득자가 채무조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새도약기금은 절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상일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은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은닉하는 등 사해행위 의심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가상자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내역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방안을 확정해 향후 신청자의 재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새도약기금에서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으려면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재 사회적배려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채무를 일괄 소각하기로 한 대상자의 채무를 1차 소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도약기금 대상 채무 매입을 이어가되 채무조정 및 소각 수준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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