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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채해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를 모를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단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월∼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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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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