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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담배 유해성분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이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유해 성분이 제품별로 공개되면 흡연자가 유해성분을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유해 성분을 비교하면서 ‘덜 해로운 담배’를 찾을 수 있고, 담배 회사는 이를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담배의 니코틴 함량 표시제 시행 또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담배 제품별로 ‘mg’ 또는 ‘%’ 단위로 1mL당 니코틴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는데, 담배 회사는 소비자에게 저함량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직·간접적인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했다. 당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니코틴 저함량 담배에 표기된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 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저니코틴 담배는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더 많은 양을 흡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덜 해로운 담배’를 찾게 하는 것보다 흡연자를 금연으로 이끌고, 더는 흡연자를 늘리지 않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열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덜 위험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보다 금연하게끔 해야 한다”면서 “자칫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담배 회사의 마케팅 용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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