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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공개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명단에는 최근 수년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법 위반이 확정된 대기업 원청사들이 여럿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공표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됐다.
동일 기업 소속의 다른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사례도 적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을 통합한 사망사고만인율이 원청 자체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하청사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공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재해 발생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총 37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329곳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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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가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공기 단축 압박이 상시화돼 있고, 현장별로 임시 고용과 작업 전환이 잦아 안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험한 공정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일용직·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형 건설사나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현장이었다. 통계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로 분류되지만, 산업 구조 전체로 보면 대기업 공급망 내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원청 책임 강화’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라 하더라도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을 함께 공표하거나, 원·하청 통합 사망사고만인율을 산출해 명단에 올렸다. 산업재해를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닌 기업과 산업 구조 차원의 책임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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