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쏘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가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감옥에 간 후엔 매일같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며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이 된다는 건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검사의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처리 메뉴얼 개선 필요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 강화 ▲반성문 꼼수 감형 폐지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가해자는 저희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책상 모서리에 여러 번 타격했다.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7살짜리 아이도 아는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저희 딸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며 “사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이 얼마인지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해주듯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고 수사기관, 검찰, 판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고지해주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2월 6일 가해자 B(20)씨는 부산의 한 숙소에서 피해자 C씨(20·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C씨는 당시 함께 여행 간 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끼어들어 C씨의 머리를 탁자에 밀치고 폭행했다. 당시 C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다.
1심 재판에서는 B씨의 중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현재 검찰은 A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고 떠벌렸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법정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