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상징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장병호 기자I 2025.10.29 12:50:44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963년부터 2009년 타계 때까지 거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김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상대로 한 민주화 투쟁 시기 투옥, 사형 선고, 가택연금, 납치 사건 등의 배경이 된 장소다. ‘동교동계’라는 정치 세력의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현재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출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2019년 이희호 여사 별세 뒤 유산 분쟁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돼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며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서울 이화장’,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있다”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2층 대통령 서재. (사진=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정했다.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위치한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에 위치한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이며 필수보존요소로 대문(문패 포함),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경호동 및 마당. (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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