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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 경영진 "배임·횡령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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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5.07.30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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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전진바이오팜(110020)은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회사 임직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전진바이오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진바이오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전진바이오팜은 올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수차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됐다가 취하되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된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원고 측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됐고, 같은 취지로 4월 28일 다시 제기된 사건 역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특히 경영진은 지난 4월 11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며 형사 사안까지 확산됐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모든 혐의가 사실상 해소됐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가 난무해 기업과 주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법한 고소·고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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