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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기밀이 포함돼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고, 1심에서부터 쌍방의 동의로 그런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현재로서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항소이유에 관한 심리부터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공개재판 요구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개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며 “다음 기일에 한 30분 정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법정에서 변론하고 중계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피고인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이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또 “피고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심에서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변론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원심 30년 선고’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와 다른 공개재판을 통해 알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중계된 증거들을 특검이 현출하려고 하는데, 이 재판에서는 깜깜이 재판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서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닉 처리해 송달한 점을 거론하며 공개와 비공개 범위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재판 원칙과 국가안보는 최소한의 제한을 통해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재판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 특검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 대해 “특검 의견은 공판준비기일 당일 재판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다시피 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장이 한 말씀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특검의 입장을 반영해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며 “(피고 측 주장을)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 공개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상고 이유가 되는 만큼 중요성을 각성하고 있다. 향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30분 이상의 공개 변론 기회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사건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1심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 등 본안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되,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대해서는 매회 공판에서 비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일반이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