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후 불법 촬영까지…전직 경찰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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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9.23 19:39:17

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
법원 "청소년 보호해야 할 직업…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 = 뉴시스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A씨에 대한 중형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에서 얼굴을 감싸 쥐고 울먹이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그는 결심공판에서 “체포되던 날 60일도 안 된 아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다”며 아내와 가족의 사정을 호소하고, 선고 전까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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