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종도 공항부지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부지 1700여만㎡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을 적용해 개발이익금의 10%를 경제자유구역 주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2003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발해온 공항부지 경제자유구역은 공항시설법을 적용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경자법 적용으로 재투자가 이뤄진다.
공항공사는 경자법에 따라 지난해 7월 경제자유구역 부지(1700여만㎡) 개발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인천경제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실시계획에는 재투자 계획이 반영됐다.
경자법 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건물을 짓고 호텔, 카지노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완료 전에 개발이익금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부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은 881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인 881억원이 재투자될 것”이라며 “영종도 발전을 위해 개발계획 완료 전에 재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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