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부천 오정구 자택 앞 골목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 의원을 불구속입건했다. 손 의원은 다음 날인 13일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이번주 가정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자고 있는 자녀(초등학교 입학 예정)에게 뽀뽀를 하다가 깨웠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싸움을 했다”며 “자녀 2명이 있어 골목에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 언성이 높아져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은 없었다. 아내와 협의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며 “경찰은 자녀가 있는 앞에서 말싸움을 한 것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 아동보호팀도 집에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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