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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일유업 등 7개 기업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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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18 15:00:00

매일유업,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등급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우수등급 표창
주병기 위원장 "대리점 지원, 선순환 구조 출발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은 △경동나비엔(009450) △남양유업(003920) △동일고무벨트(163560) △매일유업(267980)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097950) △LG전자(066570) 7개 기업이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 최우수등급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고,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등급 기업 표창을 받았다.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엘지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리뉴얼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4년 연속 선정됐으며, 동일고무벨트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함께 전통적 유통 구조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지역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소비자와의 접점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거래 관계 설정은 대리점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상생 문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생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 확대,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등도 역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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