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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 FTA는 한국이 체결한 27번째 FTA이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중 6번째 양자 FTA다. 한국은 이미 말레이와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2022년 발효) 등 다자 FTA를 통해 시장 문호를 열어둔 상태이지만 이번 양자 FTA를 통해 지금껏 제한적이었던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개방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아세안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인 말레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9년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해 왔다. 협상 개시 첫해 3차례 협상 후 논의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3월 협상이 재개되며 6차례의 추가 협상 끝에 이번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한국은 이로써 대말레이 수출 전체 품목의 94.8%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수출액 기준으론 98.7%에 이르는 사실상의 완전 자유화다. 말레이의 대한국 수출 관세 철폐율 역시 92.7%(액수 기준 95.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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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는 이번 FTA 체결로 대말레이 간접 수출 관세가 큰 폭 줄어든다. 현지 공장에서의 조립을 전제한 반조립(CKD) 전기차 관세는 10%에서 0%로 철폐되, 완성 전기차 관세도 30%에서 15%로 절반 줄어든다. 기존 내연기관차 CKD 관세 역시 8~28%에서 RCEP 체결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연 1~3%포인트(p) 더 빨라지게 됐다.
대말레이 철강 수출관세도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은 5%에서 0%로, 열연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최혜국 대우와 함께 말레이에서 생산하지 않는 철강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약속도 받았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의 현지 전기차 조립공장 등 현지 법인 설립 때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등 현지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말레이 기준 최초의 네거티브 방식 FTA(현행 규제 강화 금지 장치)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대말레이 수출과 투자의 불확실성 요인도 차단했다. 또 디지털 제품에 대한 상호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게임 업계의 현지 진출을 원활히 하고, 한국 통상협정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의 장(챕터)로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분야 협력 발판도 마련했다.
양국 정부는 자국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한-말레이 FTA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각국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이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닌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