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삼양동의 한 급식소 사료 그릇에서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이 뿌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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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그는 “물만 준 것”이라며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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