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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은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던 중학생 2명을 불러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양 등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양 등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드러났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1명의 신체 일부에 위해를 가하는 등 괴롭히며 웃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영상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