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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개편 방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수사대상 축소’다.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인데, 이중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사법기관 견제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공소청이 설립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줄어든)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발제를 통해 “공수처를 수사 기관에 특화된 기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등 직무 관련 범죄를 포함해 허위 공문서 작성,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이다. 이 때문에 범죄 내용이 전형적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수사 범위는 늘리자는 주장이다.
공수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수사 대상 축소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도 나왔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지위에서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된 후에도 그 필요성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수사를 중수청과 경찰이 맡을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중수청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의 인사·조직·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는 구조다. 박 기획관은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건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사법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과연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일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그 역할을 부족하게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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