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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LCC’ 설립 속도…에어로케이, 면허 신청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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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18.11.07 17:22:59
에어로케이 로고(사진=에어로케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에어로케이가 ‘제 7 저비용항공사(LCC)’에 다시 도전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서 제출은 이번이 세번째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을 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의 과당경쟁을 이유로 항공면허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올해 제 7LCC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 항공산업 규제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자 에어로케이는 지난 9월17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일괄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에어로케이는 이를 보완해 재도전에 나섰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사업계획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도 강화돼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전에는 3년 이상으로 유예 기간이 길었다.

에어로케이 측은 현재 국내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인 △자본금 300억원 규모 재무능력 △항공기 5대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항공기 도입, 운항증명(AOC) 심사 준비 등 영업에 필요한 450억원 규모(올해 9월 기준)의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에어버스의 A320 신규 항공기 5대 이상을 직도입하거나 리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면허 승인여부에 따라서 에어버스와 조율해 별도로 항공기 추가 구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취항지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는 자유화(오픈스카이) 노선 △국적사 점유율이 외항사에 비해 낮은 노선 △지방공항 활성화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어로케이는 신규 취항할 노선으로 청주~나리타·나고야·칭다오 등 일본·중국을 비롯해 동남아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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