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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이었으며, 평균 사용기간은 48일이었다.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 유형은 137건이 단기급전대출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은 33건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은 당연히 불법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로 수쥐한 이자는 무효이며,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고리대출 피해를 입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로 연락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인 꺾기나 재대출, 잦은 연체 등으로 거래 관계가 복잡해 이자율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