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금융개혁]’의 하나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반영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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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나 구체적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면 여야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율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인력 확충, AI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역량 강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AML 규율 강화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FIU-금융회사-검사 수탁기관-법 집행기관 간 의심거래정보 공유 민관협의체(PPP) 운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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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