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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위원장은 이날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큰 부분이라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알아야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미 양해각서(MOU) 안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하고 있다”며 “(MOU가) 조약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문언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서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를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