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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 사건은 기각할 수 있다.
먼저 인권침해로 판단되려면 행위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성차별 발언의 주체가 유 작가라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아예 조사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어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법인과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도 인정되고 있지만, 내용이 차별에 부합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차별로 재화·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더더욱 우러러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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