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성차별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염정인 기자I 2025.12.17 16:23:53

사인(私人) 발언으로 인권침해 조건 미충족
“특정 영역서 불이익 없어 차별행위라고도 판단 불가”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씨를 두고 한 발언이 성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각하했다.

유시민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 1회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 사건은 기각할 수 있다.

먼저 인권침해로 판단되려면 행위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성차별 발언의 주체가 유 작가라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아예 조사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어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법인과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벌어진 사건도 인정되고 있지만, 내용이 차별에 부합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차별로 재화·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다. 더더욱 우러러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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