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경찰 출석

정윤지 기자I 2025.11.04 13:59:58

金 지사 “당당히 조사받을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4일 오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가서 당당하게 또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국정감사 당시 위증 주장에 대한 입장’ ‘충북도 재난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위원회(국조)’ 기관보고에서 위증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돼 이날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곳 이상 했다” “미호강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민주당 등 행안위 위원들은 오송 참사가 부실 대응 체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이 참사 후 검찰은 관계기관 최고책임자를 기소하면서 김 지사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송 참사 국조 결과 보고서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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