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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이 계장은 방첩사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 계장은 방첩사에 체포 대상을 물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명단을 들었다. 이에 이 계장은 윤 조정관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윤 조정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준비해주고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고 조 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끝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이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방첩사 체포조와 합류하기 위해 대기했으나 체포조가 국회 주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 내리지 못해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단순한 길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지난달 공지를 통해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통상적인 체포조의 경우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야 하지만 사복으로 보냈다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간부들에게 ‘언론의 유언비어 유포를 모니터링하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도 포함됐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쯤 간부 회의에서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을 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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