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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상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하게 된다”라며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 절차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영결식은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의위원회는 영결식이 끝난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의 생전 소속인 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구리 시립묘에 안장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1956년 3월1일 생으로 제 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친 3선 도의원이다. 그는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역임했다.
서 의원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인건비 지급지연,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송한준 의장은 “고인이 영면하기 며칠 앞두고 병원을 찾아 지난 의정활동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명예 의장증’을 수여했다”며 “장의위원회와 장의 집행위원회는 고인을 명예 의장으로 각별히 예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구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다. 발인은 10일 오전 7시 30분이다.
경기도의회 장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상객 간 대화 및 신체 접촉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