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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무조정실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교육부도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전담 팀장은 교육부 장관이 맡았으며 유·초·중등·대학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도 전담팀이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정상화 대상 과제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보는 사례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나 법 감정 등과 괴리되는 사례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대형 담합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입시학원 일타강사들의 불법적인 문항 거래나 학원들의 과도한 교습비 징수 등이 정상화 과제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교육청이 교습비 상한선 기준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교재비·자율학습비 등 부대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상화 과제를 제안받기 위해 홈페이지 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와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에서 상반기 추진할 과제를 일부 선정한 뒤 오는 6월까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교육 분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라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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