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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A씨의 명확한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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