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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국회 경비대원들이 무력 진압을 시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 참가자 대부분이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일부 참가자는 본관을 향해 달려서 국회경비대원들이 저지선을 구축하기 전에 국회 본관 출입문 안쪽까지 들어갔다”며 “국회 본관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회 경비대원들의 저지선을 몸으로 미는 상황을 보고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조 대표가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 미수 범행을 방조하는 방법이 피고인에게 상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