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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이번 동의의결안에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이에 더해 전체 입점업주 대상 쿠폰 비용 지원까지 더하면 총 상생지원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이츠 역시 입점매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배달비 지원 및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해 입점 매장의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약 400억원을 포함, 총 600억원 상생지원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밝힌 쿠팡이츠 최혜대우 협의에 대한 최대 과징금 42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배달앱들의 동의의결안을 결국 기각시켰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제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미 실질적인 수요자 단체에서 지지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회가 무산된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소공연은 플랫폼과 민간 자율 상생협의기구를 가동하는 등 자발적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계 상황에 내몰린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과징금 처분이 아닌 하루라도 빠른 실질적 지원”이라며 “이번 상생안은 소상공인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현실적 방안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기각이 과연 현장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린 것인지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배민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은 금액 기준을 역대 최대 규모다.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안(검색 독점 남용 및 광고 오인 유도 혐의), 2021년 애플코리아(이통사 광고비 및 수리비 갑질 혐의) 등이 1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사례다.최근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도 300억원 수준이었다.
플랫폼 업계에서도 답답하단 반응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3000억원, 600억원 모두 배달앱 관점에선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며 “입점업체들로 돌아갈 수 있는 배달앱들의 약 3600억원 규모 상생자금이 ‘0원’이 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배민도 이날 공정위 기각 결정 발표 이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민 측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절차는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면서도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갈등은 대안 없이 공회전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동의의결안 기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도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답답함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입점단체별 요구들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자칫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감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무조건적인 수수료 상한제 규제에 대한 학계와 업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를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괄 규제 흐름보다 소상공인 우선 지원책 협의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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