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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국제 결혼을 중개한 라오스 여성 B씨와 60대 한국인 남성 C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내 C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해 가출시키고, B씨가 한글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무고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코로나19로 급감했다가 2023년 1만 9717건에서 2024년 2만759건으로 한해 2만건을 회복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대다수로 배우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중국과 태국 순이었다.
국제결혼은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채 10일이 걸리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4.4일 △2020년 5.7일 △2023년 9.3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주가 걸리지 않는다. 중개·알선 비용의 경우 베트남·캄보디아·중국·태국 등 동남아 지역은 약 1500만~2000만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지역은 3000만~35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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