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면서 “그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면서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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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면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면서 “이는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면서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으로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